보험금 더 받으려 장기 입원한 40대…징역 6개월
신건 2024. 5. 28. 08:1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단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58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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