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징계 무효 소송 패소한 나유경 춘천시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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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의회 일정에 참석한 일로 시작된사안으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 1심 기각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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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의회 일정에 참석한 일로 시작된사안으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 1심 기각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법원의 판결문 중 본의원의 신상 발언 내용이 의회와 의장을 비하하고 그 신뢰를 하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것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중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신상 발언을 한 이유는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회부를 하였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징계) 취소 여부를 떠나 이것은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공정하지 못한 의장의 행위가 이미 의회의 위신을 손상했고 민의의 신뢰를 져버린 것인데 그것을 지적한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한다고 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쓰여 있는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회 기능과 질서의 유지, 지역 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 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는 내용도 수긍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를 선출한 것이 시의원이다. 시민이 선출한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의사 표현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민의를 발언한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이미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다"며 "오히려 본의원의 신상 발언이 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받은 징계는 경중을 떠나 부당하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럽고 추후 받을 그 불이익은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힘의 논리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쓰는 것이다"며 "따라서 이번 징계사태는 그 공정함이 파괴된 것으로 춘천시의회 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며 이러한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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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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