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절대 불가"

김창성 기자 2024. 5.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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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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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 "국민에 부담 전가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 비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 구성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발표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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