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은?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 5.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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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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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22대 총선이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 벌써 한두 달이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조세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길래 그 시행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이념을 담고 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으로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7.5%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체 투자자 약 1%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손실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해 손익 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꼭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조세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단기 투자는 국내 기업에, 장기 투자는 해외 기업에 한다'는 우리 금융시장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시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유) 화우 전완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국제조세 관련 분야이다. 그 밖에도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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