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뒤 기소 건수 34%↑

김무연 기자 2024. 5.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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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된 이후 기소된 금융·증권 범죄 피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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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절인 2020년 폐지, 2022년 서울남부지검에 복원
법무부 전경. 법무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된 이후 기소된 금융·증권 범죄 피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합동수사단 복원 전 174명에서 이후 351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 원에서 1조9796억 원으로 4.5배 늘었다.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자 56명을 기소하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하는 등 굵직한 사건 처리도 이어졌다.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구축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로, 검찰은 이를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진술자와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앞서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합수단은 주로 주가조작 범죄 등을 담당해 ‘여의도 저승사자’란 이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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