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품고 법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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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혐의로 지난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재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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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보안검색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관계자가 곧바로 A씨를 제지해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혐의로 지난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재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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