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법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고휘훈 2024. 5. 28. 07:38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가 제지해 불은 붙지 않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었으며,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방화 #부산지법_서부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