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정부 대책 나왔다
정부, 경공매 통한 구제안 발표
LH, 경매로 피해자 지원
감정가·낙찰가 차액 활용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
“22대 국회서 논의해 제도화”
야당안은 피해자 요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HUG가 채권 매입에 쓰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규정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저축(청약통장)을 전세사기 지원에 쓴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또 채권 평가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경우 기금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이번 정부안은 피해 지원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차이가 있다. LH 역할 중 하나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있는 만큼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목적으로 매입해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피해금을 선구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야당 방식은 예산의 한계와 원칙 문제가 있다”며 “반면 이번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측면에서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퇴거 시엔 남은 차익만큼을 피해 회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평균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68% 수준”이라며 “감정가의 약 30%를 LH가 차익으로 챙겨서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과 관련해 신뢰성 문제는 여전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차익은 매도해야 생기는 데 매도 전에 LH가 차익을 계산·전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LH가 직접 감정하면 이를 정상 시세로 봐야 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 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위반사항은 수선한다. 또 신탁사기 공매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에 발의한 개정안 통과를 28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은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편 정부 대책발표에 의견이 엇갈린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추가 대책 발표가 늦었지만 피해 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환영할만 하다”며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집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야당 안이 담고 있는 채권평가는 어렵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는 가능하다고 하는 정부 측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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