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 실형

조성흠 2024. 5. 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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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2021년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MBC #탈북 #허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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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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