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딱 걸린 남성…맨발로 8차선 도로 '줄행랑'
채나연 2024. 5. 28. 0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킨 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한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성추행 사실을 알아채자 다툼을 벌이던 중 찜질방 밖으로 달아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북경찰서, 준강제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 후 도주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 후 도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킨 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한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성추행 사실을 알아채자 다툼을 벌이던 중 찜질방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옷을 챙겨입지 못해 상의를 탈의한 채 맨발로 8차선 대로를 건너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 4일제 도입두고 “워라밸 좋아” vs “임금삭감 싫어”
- 세브란스 간호사가 임금 10% 깎아도 주4일 하는 이유
- "다이소 '3000원' 립밤, 샤넬이랑 똑같은데?" …'뷰티맛집' 됐다
-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발 '쓰윽' 들이밀어"…협박하며 보상 요구한 남성
- '난기류' 사망사고 5일 만에 또…이번엔 카타르 여객기 12명 부상
-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그해 오늘]
- 밸류업 공시 첫날 '예고'만 하나…관련 주가도 '미적지근'
- ‘계곡살인’ 이은해, 父에 “억울하다”…아버지는 “100% 믿어”
- 김밥에서 으악....‘칼날’ 나와, 항의하니 “뭐 어쩌라고”
- "불편해 보여"… 윤아, 칸 레드카펫서 인종차별 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