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둘레길 인근, 10년째 ‘불법 식당’ 몸살
區 “원상복구 불응땐 행정 처분”… 업주 “곧 폐업”
“취객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나 담배 연기를 보면, 산불이나 자연훼손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찾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 둘레길 인근. 파라솔과 함께 설치한 테이블 앞에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주말 점심 시간인 탓에 테이블은 모두 꽉 차 있었고 손님들은 손을 들어 삼겹살 등 여러 메뉴를 주문했다. 식당에서 튼 음악은 시끄러웠고, 이에 질 세라 술 취한 사람들은 더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는 흡연까지 일삼았다.
계양산 둘레길 인근 식당 2곳이 10여년째 불법 영업을 이어가며 등산객 피해는 물론, 산불을 비롯한 자연 훼손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7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이곳 땅 용도는 밭이며, 개발제한구역(GB)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술이나 음식도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인근을 지나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삼겹살과 파전 등 음식을 만들어 주류까지 곁들여 판매하고 있다.
산 중턱에서 요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데다 이용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자연이 크게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하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몇 차례 단속을 나가 불법농지전용, 불법노점상 운영 등을 확인하고 식당 측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구 관계자는 “2~3개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며 “기간 안에 문을 닫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게 주인은 “구에서 행정조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가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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