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까지 나갔는데…‘성폭력 허위제보’ 탈북 여성 실형
[앵커]
탈북 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과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까지 방영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뒤 집필 활동을 해온 장진성 씨.
그런데 지난 2020년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 승 모 씨가 장 씨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전 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이듬해인 2021년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두 차례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승 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제보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게 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승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승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장진성/탈북 작가 : "징역 6개월 나온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명예까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순히 SNS에다 올린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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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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