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중

유영규 기자 2024. 5.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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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5)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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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5)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날 박 씨는 분홍색 상의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 밖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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