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1억 2천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유영규 기자 2024. 5.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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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2년간 고초를 치른 피해자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A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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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2년간 고초를 치른 피해자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A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12월 만 19세였던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 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히어는 "당시 원고가 위헌·위법으로 선언된 계엄포고령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상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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