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공사비 또 늘어난다… "분양가 폭탄 우려"
[편집자주]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을 우려해 종전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 6월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제 도입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 하지만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비하고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어 건설업계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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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154.8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썼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다. 올해 들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42.1%, 골재는 36.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레미콘은 32.0%, 인건비는 15.8% 인상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도 지난해 1월(1.1%) 3월(2.05%) 9월(1.7%) 세 차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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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5등급 수준'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자재 성능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새 건축 기준이 도입되면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갖춰야 한다. 이때 주택 건설비용은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기준 약 130만원이 추가된다.
이 같은 공사비 인상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약 6년 이후 추가 건설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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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목표 달성을 가정한 결과일 뿐 지금 상태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를 유지한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공사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1~5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등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건축물의 97%에 해당하는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와 자재 생산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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