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모호한 규제 기준' 소비자도 대혼란
[편집자주]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을 우려해 종전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 6월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제 도입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 하지만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비하고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어 건설업계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소비자들도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이면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공사가 건축비용 증가를 이유로 분양가를 높여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 세부지침의 공개를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하고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세부평가지침 공개 요청 건에 대해 조사 결과 생산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개발한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에 의해 자동 평가된다. 등급 체계는 총 5단계로 ▲1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0~100%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80% ▲4등급 에너지 자립률 40~60% ▲5등급 에너지 자립률 20~40% 등이다.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초기 비용 투자와 난이도로 인해 아직까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프로그램은 설계·시공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정보에는 설계도서와 단열재, 제어판, 보일러 등이 포함된다. 두 번의 인증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는 사람의 노동력 또한 투입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도 운영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제표준 건물 에너지 해석 체계에 따라 인증 매뉴얼을 공개하고 민원인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로서 앞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원인 A씨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를 이유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려운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대출), 기부채납 등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냉·난방 사용에서 오는데 고성능 단열재 등을 시공해 자잿값이 상승함에 따라 건축비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선 분양가가 오르는 대신에 관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 대비 규모가 작고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관리비가 절약되는 체감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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