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저작권 위반 혐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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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넥슨)가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의 저작권 침해·영업비밀 부정 사용·성과물 침해로 아이언메이스와 다투고 있지만 '저작권'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성과물 도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론마다 P3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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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두고 다툼 예상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넥슨코리아(넥슨)가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의 저작권 침해·영업비밀 부정 사용·성과물 침해로 아이언메이스와 다투고 있지만 '저작권'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넥슨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시 프로젝트 'P3'가 개발을 중단해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법조계에서는 넥슨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의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두차례에 걸친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업무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넥슨의 입증 난도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28일 넥슨·아이언메이스 재판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23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넥슨 측에 저작권을 보유한 주체가 무엇인지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성과물 도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론마다 P3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넥슨이 저작물을 '게임 자체'로 특정한다면 해당 게임(P3)과 다크앤다커를 비교해야 하고, (P3의) 기획 자료 안의 아이템 (등 세부 요소를 창의성을 지닌) 저작물로 본다면 별도 저작물로 아이언메이스 측의 내용과 대비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이라는 카테고리마다 구분해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앞선 가처분 다툼에서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P3의 법적 지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넥슨은 P3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공표해야 한다. 특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2021년 8월 넥슨 뉴 프로젝트 쇼케이스에서 공개한 이후 P3의 개발이 전환·중단했는데, 넥슨은 P3가 공표 의무를 지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이후 P3를 FPS(일인칭 슈팅 게임)라는 다른 장르로 전환했고, 개발을 완료·공개하지 않아 공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저작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이철우 변호사는 "공표 의무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 요소고, P3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받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P3 게임이 완성되고 폐기한 게 아니라 개발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다투긴 어렵고, 부정경쟁 방지법(영업비밀 침해) 위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도용을 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재 원고인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유출을 입증해야 하는데,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넥슨 측 변호인은 "(개발 디렉터) 최 모 씨가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복구 못할걸요'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최 모 씨가 넥슨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넥슨의 영업비밀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다퉈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모 씨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 관련 넥슨이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장해야 한다"며 "넥슨은 넥슨이 권리를 갖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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