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타투 시대…높아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목소리
法, 1992년 대법원 판례 토대로 '의료행위' 판결 多
전문가 "문신 합법화로 공식 보상·전문 교육 필요"
청주지법 '무죄'·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위법 심리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7년째 문신사로 일하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문신 시술을 하냐'는 전화에도 불안하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이어서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가게에 간판을 걸지 않았다. 이씨는 "서울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가게는 대체로 간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신 시술을 해오면서 불편하다고 신고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비의료인 문신사의 시술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300m 떨어진 문신 시술소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에서 10여년째 타투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46)씨는 "사실 문신사들도 바늘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증류수로 소독한다"며 "우리도 위생적일 뿐더러 전문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 탓에 김씨는 신고 전화를 받으면 한숨을 쉰다. 그는 신고로 인한 벌금이 50만원에서부터 출발해 100만원, 300만원으로 '더블'로 쌓인다고 했다. 그는 "타투는 예술"이라며 "합법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아직까지 불법이지만 실상 양성화한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 발표한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발표 시점 기준 우리나라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는 35만명 정도였다. 평생 문신 시술을 받아본 이들도 1300만명에 달했다.
반면 법조계는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시술 행위를 대체로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원)는 지난 14일 공중위생법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한 선고기일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와 배심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의견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이 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배경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해당 판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7조 등은 '합헌'이라며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문신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 판단과 달리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물론 문신 시술이 피부의 표피·진피로 들어가기에 지금으로서는 의료법상 의사만 하는 게 맞다"면서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음성화돼서 문제가 있을 때 공식적인 보상을 받거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인 상황에서) 시술자가 고소, 고발당하면 불법 행위자가 된다"며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시술하는 건 시술자에게도 국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의료계 내부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처럼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다른 분야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70~80%를 의사가 아닌 임상 심리 치료사들이 맡고 있다"며 "베트남 전쟁 이후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를 허용하다 보니 시장을 다 뺏겼는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치료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의식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적 있는데 의과대학에서 문신 시술을 가르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시술 자체가 신체 완전성 침해할 위험성 적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신을 (비의료인에) 합법화하면 지하로 안 숨어서 오히려 자격 관리도 되고 위생 관리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은 2022년 10월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2명에게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의학과 구분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점으로 반드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논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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