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3통에 10만원 배상"…무차별 이메일 수집에 정부 제동

성시호 기자 2024. 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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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카페의 소스코드에서 무단 추출한 이메일 주소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발송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기구 판단이 나왔다.

B사가 "이메일 주소 외에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메일 주소는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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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카페 소스코드서 이메일 추출해 스팸발송
분쟁조정위 "당사자 예상 못했을 것…법 위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털사이트 카페의 소스코드에서 무단 추출한 이메일 주소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발송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기구 판단이 나왔다.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포털사이트 이용자 A씨가 광고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손해배상금 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가입했다가 B사로부터 광고성 메일을 이틀간 3통 수신한 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사는 "카페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공개된 신청인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이용한 카페는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발도구로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분석하면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제3자가 소스코드까지 검토해 광고정보를 전송하려는 목적으로 이메일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B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절차에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조항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상 필요만으론 '정당한 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적법한 근거 없이 B사가 광고성 메일 3건을 발송함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B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B사가 "이메일 주소 외에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메일 주소는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B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출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사는 A씨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문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OOO 카페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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