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국회 통과되나…프랜차이즈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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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중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프랜차이즈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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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부터 무너져 업계 전반에 위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중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처리 시 프랜차이즈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2~3명이 뭉치면 가맹본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진다"며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휘둘려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업종별 브랜드 가맹점 수 분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는 8988개로 전체(1만 2429개) 중 72.3%에 달한다.
인력·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경영에 애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활성화가 늦어지거나 멈추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흔들릴 수 있다"며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점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요청하거나 할인 행사에 불참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경영 악화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점포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요청해 가격을 올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공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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