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위험물제조소 흡연금지 챌린지 진행

안지율 기자 2024. 5. 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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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흡연 금지 의무 이행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이 챌린지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알리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며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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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한국카본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흡연 금지 의무 이행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흡연 금지 의무 이행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이 챌린지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알리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며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챌린지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이 "우리 사업장은 흡연 금지 의무 이행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인증한 뒤, 다음 참여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챌린지가 금연문화의 확산을 통해 건강 보호는 물론 대형화재와 같은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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