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후 투쟁방향 고민 빠져··· 촛불집회·대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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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앞으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신청 재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전국 단위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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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강도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
의협, 30일 권역별 촛불집회 열어
대법원엔 이달 내 재항고 결정 촉구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앞으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신청 재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전국 단위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의협의 투쟁 방향이 당초 예상되던 부분파업 등에서 촛불집회로 그 강도가 낮아졌고, 의대 교수들이 증원 확정 시 진행하려던 1주일간 휴진 계획도 철회하면서 투쟁 동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남는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로 여는 촛불집회가 그 일환이다.
의협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의사들의 진심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이 촛불집회와 같은 대국민 호소로 방향을 튼 것은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서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이 저조할 공산이 크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돈 바 있다.
대신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사단체들은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31일까지 판단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증원을 대법원 결정 전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이후 투쟁 동력이 다소간 떨어진 모습이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1주일간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존에 전개하던 주1회 휴진의 경우 교수 대부분이 진료를 계속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던 상황이다.
다만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전면 비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 모두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 것은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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