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뒤 못 돌아온 19살 청년…참혹한 시신, 엄마는 아들 못 알아봤다[뉴스속오늘]
8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돼 혼자 수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사망한 직원은 1997년생 김군. 당시 나이는 고작 19세였고 그날은 김군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고는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간 지 단 2분 만에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김군의 시신은 모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이렇다. 이날 오후 4시 58분, 서울 메트로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 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 업체인 '은성PSD'에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
김군의 시신을 본 모친은 "부은 얼굴은 피범벅에 뒤통수가 없어져서 단번에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짙은 눈썹과 벗겨놓은 옷가지를 보고서야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작업 공구 등이 발견됐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 1명이 열차 진입 여부를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작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 그러나 김군은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이유는 '사고 접수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규정 때문이었다. 당시 을지로4가역에서도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곳에도 신고 접수 한 시간 내 도착하려면 직원들끼리 동선이 맞지 않았던 것. 2인 1조 원칙을 지키다가는 1시간 이내 도착이 불가능했기에 혼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메트로가 인력 증원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성 PSD도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2019년 민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메트로에 40%의 배상 책임이 내려지면서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명백해졌다.
김군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달 평균 22일을 일한 김군에게 주어지는 실수령액은 고작 144만원이었다. 김군은 이 중 100만원씩을 적금에 부으며 대학 진학을 꿈꿨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김군의 가방 속에 있던 컵라면과 젓가락이었다. 김군에게는 하루 평균 밥값으로는 약 4090원이 주어졌지만 김군은 그마저도 사 먹을 시간이 없어 컵라면으로 때웠다.
김군은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그가 다녔던 은성PSD의 다른 직원들은 평균 300만~400만원대의 월급을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 퇴임 직전 은성PSD로 대거 이직한 서울메트로 출신들이었다.
사고 여파로 서울메트로 임원급 및 팀장급 이상 간부 등 총 180여명이 사표를 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5명의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민간과 자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등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김군 8주기를 앞둔 지난 20일 구의역 개찰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비정규직·하청·특수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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