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구강검진… 건보공단서 비용 전액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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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A.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구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총 8차례의 건강검진(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과 4차례의 구강검진(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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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A.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구강검진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이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총 8차례의 건강검진(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과 4차례의 구강검진(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에게는 나이별 영유아건강교육을 제공한다.
Q. 검진은 어떻게 받나.
A. 검진 시기가 되면 건보공단이 가입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으로 디지털 검진표를 보낸다. 이를 열람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생후 14~35일 영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검진기관이나 건보공단(1577-1000)에 사전 등록 후 검진받을 수 있다.
Q.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결과표에 이상이 있다는 특이 소견이 표시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다.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아이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았다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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