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안 내놓은 배경은…경매 통한 주거안정과 보증금 보전까지

조성준 기자 2024. 5.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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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주거지원'에 집중한 대책을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직접 '선구제 후회수'를 배제한 정부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안에 대해 반대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안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거와 함께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신속구제의 첫 단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보다 빠르게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것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간(10+10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차익이 발생할 경우 LH의 이득으로 귀속됐던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또한 피해자가 중도 이주할 경우 남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당 차익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장에서 낙찰가는 몇 번의 유찰을 통해 낮아지고 있다. 실제 감정가와 낙찰가 간 차액이 커 30% 이상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0~4000만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차액을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차료 내지 않고 보증금으로 지원받아 LH의 경매차익으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낙찰에 따라 받게 되는 배당금에 LH 경매 차익을 돌려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주 비용에서의 이득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경매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경매 차익을 통해 구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24.

현재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가구주택의 매입도 최근 2건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LH 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LH의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 사례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피해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지 않냐"며 "이들에게도 피해 규모에 따라 차익금을 분배하는 것인 만큼 피해보전의 범위를 넓힌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 성사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10건 나오면 2건 정도 성사된다"며 "LH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유찰에 따른 적정 가격으로 판단되면 그때 경매에 들어가는 만큼 기존보다 성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LH의 역할 확대에 따라 한시적 추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활용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경매 등 전문인력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액 추산액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의 피해 금액 추산은 최대 피해자는 3만6000여명, 건당 피해액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최대 약 5조원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 추산에 불과한 숫자를 계속 확정적으로 쓰면 그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나온다"며 "이번 발표에도 표현하지 않았듯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추산했었다' 정도로만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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