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탈옥해 피해자 죽이겠다 협박"

권민석 2024. 5. 28. 0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가해자 이 모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엔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가해자 이 모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엔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외부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봤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으며, 수시로 피해자가 사는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씨의 수첩에 피해자뿐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했는데, 함께 증언한 B 씨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적어놨다는 건 자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