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말도 안 돼"···법원에 불 지르려던 40대의 최후

박경훈 기자 2024. 5. 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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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갑자기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의 제지로 화재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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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라이터로 불 지르려다 제지 당해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압수 당한 인화 물질과 라이터. 사진 제공=부산 강서경찰서
[서울경제]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갑자기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의 제지로 화재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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