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사상구의회가 공개공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부산에서 처음 마련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도심 내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개공지가 실상은 흡연구역으로 전락해 주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김윤경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휴식하는 공개공지 내의 과도한 흡연 행위를 막아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회가 공개공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부산에서 처음 마련해 눈길을 끈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윤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개공지 소유주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확보하면 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개방용 공간이다. 도시 과밀 개발을 막고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주로 소규모 공원이나 벤치 등 휴식 시설을 설치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입주민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 내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개공지가 실상은 흡연구역으로 전락해 주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지만 담배꽁초와 가래침 등으로 더러워져 흡연 목적 외에는 이용이 어렵거나 아파트 저층의 경우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동안은 구에 주민 피해 민원이 들어와도 제재 근거가 없어 별다른 대책 마련이 힘들었다.
사상구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개공지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경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휴식하는 공개공지 내의 과도한 흡연 행위를 막아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