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족' 클릭하자 "덕분에 승소"···선 넘은 '로펌 광고' 결국

문예빈 기자 2024. 5. 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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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로 승소 사례를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 저속한 제목의 광고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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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 중징계 예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로 승소 사례를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 저속한 제목의 광고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A 법무법인에 대해 다음달 중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A 법무법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광고글을 올리며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글은 ‘○○(동네명)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동네명) 장애인 성범죄 만족스러운 의뢰였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었다.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문구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변협은 이와 같은 광고글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등에서 ‘XX범죄 로펌’ 이름으로 광고해 징계 대상이 된 B 법무법인도 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소개가 가능한데, B 법무법인은 ‘전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도 소비자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금지 규정을 우회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한 과도한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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