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연인…이례적 구속영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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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연인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2명 모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 발생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영장 신청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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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연인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2명 모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 발생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영장 신청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범인도피 혐의로 남자친구 A(20대) 씨와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여자친구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시속 70㎞로 우회전하다 맞은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두 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술을 마신 음식점 CCTV를 확인했더니 B 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보라고 했다"며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지만,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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