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서초구, 영업시간 제한 완화

최연진 기자 2024. 5.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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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최초, 7월부터 시행
이마트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 바구니에 담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조선일보DB

오는 7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는 대형 마트도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처럼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 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서초구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영업 시간 규제를 풀어 아침 일찍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초구 안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마트 4곳과 롯데슈퍼 등 기업형 수퍼마켓 33곳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고시 공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중 영업 시간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 시간도 오전 0~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업 시간 이외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영업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대형 마트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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