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 유죄 판결’ 곽명우, 배구연맹 상벌위 31일 개최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에 나왔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1심 판결을 받고도 구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 OK금융그룹은 곽명우 방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4월 19일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었다.
KOVO는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개됐던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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