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 그리고 레저관광 활성화

김태동 2024. 5. 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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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628년 만인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친수 공간을 적극 개발해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동해안 6개 시·군을 연계해 타 지역 해양도시에서 행할 수 없는 차별화, 고급화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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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도가 628년 만인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관광산업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동권 제2청사 개막 등을 통해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제시하고, 2025년 관광객 2억 명 유치로 관광소비 2조 21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전략도 마련했다.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 전략 추진, 국내외 관광수요 촉진, 관광인프라 확충, 동해안 관광 활성화 특화전략 추진, 관광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아름다운 동해안 바다, 맑은 공기를 발생하는 설악산·치악산·오대산·태백산 등 다수의 푸른 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항목을 세밀히 분석, 관련 법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각적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이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 제정은 그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 강원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백두대간 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에 필요한 진입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양·숙박·레저 시설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산림을 이용해 조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골프관광산업 활성화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굴뚝없는 공장 골프관광은 적절하고 차별화된 골프장 개발 유도, 골프관광 촉진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보고서 마다 상이하지만 전국적으로 골프장 525곳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15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60곳으로 그 다음이다. 이중 회원제가 14곳, 비회원제 및 대중제가 46곳이다. 현재 조성 중인 골프장 4곳은 미포함된 수치다. 골프장의 차별화·특성화 등으로 레저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노력도 필요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친수 공간을 적극 개발해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서핑과 요트 활동이 자유롭고, 해저에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바다 물고기를 보고, 수중 스쿠터를 즐기는 등 다양한 레저관광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부산의 해수욕장 일원 복합해양휴양지 조성, 제주의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자 기반 복합마리나시티 조성 등은 강원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름다운 바다 동해를 품고 있는 강원도 해양도시는 그저 감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나마 양양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양레저를 즐기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 다행이다. 동해안 6개 시·군을 연계해 타 지역 해양도시에서 행할 수 없는 차별화, 고급화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요가인구가 약 400만 명, 관련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한 ‘바다와 함께하는 요가’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지원책도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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