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양구 도사리 양계장 건축 반려 ‘주민 환영’

박재혁 2024. 5. 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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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도사리 일원에 추진됐던 대형 양계장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구군은 춘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지역에 조성하려던 양계장 건립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14일 춘천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양구읍 도사리 113번지 일원 2854㎡ 부지에 관리동 2동과 사육동 8동, 선별장 1개동 등 총 14개 동의 초대형 양계장 건립을 위해 양구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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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위, 개발행위 허가 심의
환경오염·악취 유입 문제제기
법인 측 행정소송·심판 미신청

양구 도사리 일원에 추진됐던 대형 양계장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구군은 춘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지역에 조성하려던 양계장 건립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14일 춘천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양구읍 도사리 113번지 일원 2854㎡ 부지에 관리동 2동과 사육동 8동, 선별장 1개동 등 총 14개 동의 초대형 양계장 건립을 위해 양구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구군은 지난 13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지만 A영농조합법인의 양계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을 심의·부결했다.

위원들은 양계장 발생 악취와 양계장 계분이 한반도 섬 등 주요관광지를 오염시켜 청정양구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일 A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도사리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을 개발행위 협의불가로 반려·결정했다.

법인측은 27일 현재까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종순 도사리 이장은 “군에서 양계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지역 주민들 모두 대환영”이라고 했다.

양구주민들이 양계장 건립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다름아닌 지난 30년동안 양돈 농가 악취로 고생했기 때문이다. 양구읍 시내에서 약 4㎞ 떨어진 곳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는 서천을 따라 양구읍 시내까지 퍼져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

양구읍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당시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으면 악취가 가구까지 스며들어 냄새가 빠지질 않았다”며 “여태까지 악취에 시달렸는데 또다시 악취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양돈농가는 지난 2022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돼지 56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올해 4월 5일 양구군으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은 상태다.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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