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女탈의실에 온 10살 아들, 안 됩니다” 日서 바뀌는 혼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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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목욕탕에 이어 수영장 탈의실도 '혼욕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낮추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한 수영장 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탈의실의 이성 이용 제한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아오모리현, 사이타마현, 미에현 등 지자체에서는 수영장 탈의실 혼욕 제한이 7세 이상이고, 삿포로, 돗토리, 구마모토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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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일본에서 목욕탕에 이어 수영장 탈의실도 ‘혼욕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낮추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밖에 아오모리현, 사이타마현, 미에현 등 지자체에서는 수영장 탈의실 혼욕 제한이 7세 이상이고, 삿포로, 돗토리, 구마모토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구마모토시, 히메지시 등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만 8세)까지 자녀의 혼욕 출입이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2020년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낮추면서 점차 혼욕 연령을 낮추고 있다. 당시 기존 10세 전후였던 혼욕 제한 연령은 7세로 낮아졌지만, 일괄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적용한다. 지난 4월 기준 일본 160개 지자체 중 110개 지자체가 7세 이상의 혼욕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목욕탕, 탈의실 등 시설에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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