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착취 피해 수사 사각지대...경찰 위장수사 확대 검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적용…성인은 사각지대
2년 넘게 위장 추적…'서울대 N번방' 피의자 검거
[앵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피해자가 성인이면 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용의자에게 접근한 뒤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1,028명.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성인인데, 사실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도 피해자 제보를 받은 민간 활동가가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2년 넘게 신뢰 관계를 쌓은 덕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원은지 / 추적단 불꽃·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 : 성인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장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해서 경찰 수사관에게 이제 협조를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경찰도 위장수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늘리는 건 물론,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 1년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금 범죄는 계속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고 이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런 규제들이 정말 필요한 규제인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무분별한 남용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부는 물론, 관계 부처, 기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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