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약 없이 미뤄지는 PA간호사 합법화, 정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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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있는 PA간호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정쟁 탓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놓였다.
정부가 PA간호사 법제화를 약속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정부와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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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지난 24일 집회를 열고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제도화 전 단계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죽하면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했겠나.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면 간호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형 병원이 부족한 의사를 ‘값싼’ 간호사로 대체하며 생겨난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삽관,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를 PA간호사가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공의에 이어 대학교수들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 1만여명의 협조가 없었으면 의료 대란이 벌어졌을 것이다. 정부가 PA간호사 법제화를 약속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필요할 때만 PA간호사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내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간호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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