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투약’ 의사 기소
김호 2024. 5. 27. 22:13
[KBS 광주]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해 불법 투약한 혐의로 6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광주와 전북 지역 모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옥시코돈 21만 4천여 정을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방한 진통제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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