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도비 부담…규정 해석도 ‘마음대로’
[KBS 창원] [앵커]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공공 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지난달까지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던 경남개발공사는 정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이달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요.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불거진 경남개발공사의 공공 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문제.
620세대의 지연 보상금은 8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 돈을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보름 만에 정반대로 바뀝니다.
정부 규정상 시공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진영/경남도의원/지난 20일 : "변호사 자문을 구해볼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까?"]
[차정기/경남개발공사 부장 : "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에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 시공사는 암반 등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서류로 경남개발공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시공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은일/변호사 : "두 가지 요건(즉시 통지, 현장 확인)을 갖추지 않았을 때 (공사 기간 연장을) 안 해줘도 된다는거죠. 공사 기간 연장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됐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가 86억 원의 부담을 왜 스스로 떠안겠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은 왜 빠졌는지,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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