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미보존 의혹' 당시 경찰서장 조사

김태원 2024. 5.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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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27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가운데,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건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에서 이미 범인을 검거했고 증거물도 확보한 상황에서 방송사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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