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통위, 'KBS 대외비 문건' 다룬 MBC '신속심의' 하기로

이명선 기자 2024. 5. 27.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비 문건'을 다룬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 에 대해 '신속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번복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 은 27일 "방심위 여권 위원들(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지난 3월 31일 방송분인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에 대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며 "다음달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부임 후 MBC 관련 심속심의만 18건…전체 안건 중 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비 문건'을 다룬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신속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번복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7일 "방심위 여권 위원들(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지난 3월 31일 방송분인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에 대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며 "다음달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박민 사장 취임 후 KBS 운영 방침을 담은 이른바 'KBS 대외비 문건'이 2010년 국정원이 만든 MBC 문건과 유사하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문은 방심위의 신속심의 결정 사실을 전하며 "방심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신속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신속심의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중대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부임한 후부터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 방심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심의소위원회 신속심의 회부 안건 목록'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신속심의로 다뤄진 안건은 총 23건이며 모두 류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들이 제의했다. 특히 신속심의 안건 23건 중 18건(80%)이 MBC 관련으로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포함되어 있다.

방심위는 지난 19일 자 설명자료에서 '신속심의 근거'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고유 권한인 의안제의권을 행사하여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를 신속히 심의 상정하여 줄 것을 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기본규칙 제7조(위원회 회의 등) 1항에는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신속 심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 하반기 신속 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신속 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올해부터 상시 심의로 본격 전환함에 따라, 일반 국민 및 단체들이 신고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5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등 총 7건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