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대신 교통사고 낸 척’ 30대 공무원 벌금형

곽동화 2024. 5.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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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연인이 낸 교통사고를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꾸며낸 3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연인 B씨가 지난해 8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사고 발생 10시간 후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B 씨를 도피하게 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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