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했지만…의뢰인, "상간녀 2천만원 위자료 5년 째 안 줘"…월급 압류까지 했는데 왜? ('물어보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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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5년 째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에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5년 째 위자료를 받지 못해 고민이라는 의뢰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은 5년 째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간녀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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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5년 째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에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5년 째 위자료를 받지 못해 고민이라는 의뢰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은 5년 째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간녀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하지 않고 이혼하고 나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했다. 월급 압류까지 했는데 무산이 됐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의뢰인은 무직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현재 양육비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등산 모임에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혼전임신이 돼서 결혼했다"라며 "친구처럼 잘 지냈다. 5년 정도 살았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무직이었는데 금방 취직이 됐는데 성격이 좀 대쪽 같아서 금방 관두더라"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의뢰인은 "남편이 태안에서 일을 한다고 주말부부를 하자고 하더라. 안된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한 달 후에 이상하더라. 전화도 조용한 곳에서 받고 그랬다. 집에서 자다가 태안 가서 자겠다고 가버리더라"라며 "집에 왔는데 그날도 휙 들어가버리더라. 핸드폰을 봤는데 낯선 여자의 문자가 있었다. 그 여자 프로필을 보니까 남편의 등산 사진과 여자와 나란히 누워서 찍은 하반신 사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이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사랑한다고 하더라"라며 "시댁에 얘길 했더니 시누가 설득해서 잘 살아보자 그랬다.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아기랑 셋이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다. 근데 남편이 계속 살이 빠지더라. 남편이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문자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여자가 나한테 남편을 달라고 하더라. 자기도 돈 많다고 하더라. 여자는 간호사였다. 미혼인 줄 알았는데 애 딸린 이혼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그 여자의 집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이가 크면 저 여자한테 다시 갈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결국 이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지금은 남편이랑 그 여자가 헤어졌다. 알고봤더니 다른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랬더라. 남편은 나중에 정신 차리더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남편에게 미련이 있나.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그럴 마음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의뢰인은 "안될 것 같다.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그 정도로 마음을 뺏긴 사람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의뢰인은 상간녀의 월급까지 압류했지만 지급을 약속받고 풀어줬고 그 사이에 상간녀가 손을 써놔 다시 재압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장훈과 이수근은 상간녀에게 받지 못한 위자료에 대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것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매진하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hoisoly@osen.co.kr
[사진 :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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