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7천 명’ 대리 변호사가 가해자 변호인?…서울변회 조사
[앵커]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이 4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사건 위임장을 받아간 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사로도 법정에 나와 논란입니다.
서울변호사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된 물건을 되팔아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며 4천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아도인터내셔널'.
A씨도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A씨/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 "아는 분한테 빌리고 또 보험에서 대출도 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지난해 7월, 모집책이었던 함모 씨가 찾아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며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A씨/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단계 사건만 맡아서 하던 변호사래요.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으로…."]
A씨를 포함해 모두 7천여 명이 위임장을 써 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소는 진행되지 않았고, 두 달을 기다린 끝에 피해자들이 직접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집책인 함 씨의 변호인 자리에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갔던 이 변호사가 앉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앞/2024년 3월 : "(우리 돈을 돌려줘야지 사기꾼 변호를 하면 됩니까?) (위임장)언제까지 돌려줄 건지 얘기해!"]
피해자들과 법정에서 마주친 이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한 명의 변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모두 변호하는 '쌍방대리'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입니다.
[김대광/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변호사가 수임인 명의로 기재돼 있고, 그러면 위임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가해자(함 씨)를 피해자들이 고소 대상으로 포함시켰느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정식 계약은 없어 함 씨를 변호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임료는 함 씨 등 모집책들이 마련했고, 피해자들에겐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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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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