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유죄 판결 받은 곽명우 상벌위원회 31일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OVO 관계자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연다"고 전했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2심은 지난 9일 나왔다.
OK는 지난달 19일 세터 곽명우를 현대에 보내고 차영석과 2024-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레이드 발표 후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결국 트레이드는 무산됐다. 초유의 일이다.
OK는 곽명우가 재판받은 것을 2023-24시즌 중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곽명우의 원소속구단인 OK 구단도 KOVO 징계와 별도로 계약 해지, 임의해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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