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이 때렸다" 주장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홍유진 기자 2024. 5.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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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소속사 전 직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장우혁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한 온라인 커뮤티니 게시판에 장우혁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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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구성요건 갖추지 못해 무혐의 종결"
H.O.T. 장우혁이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독려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소속사 전 직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우혁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한 온라인 커뮤티니 게시판에 장우혁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에 장우혁은 A 씨가 익명 커뮤니티를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장우혁 측은 "악성 루머를 양산하고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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