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커플 영장…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더욱 주목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5.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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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커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미수, 범인도피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그의 여자친구 20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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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커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미수, 범인도피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그의 여자친구 20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함께 타고가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가가 심하게 파손돼 7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운전석에 여성 신발 한짝이 있던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보강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여자친구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차량 이동 동선을 따라 설치된 CCTV 영상과 이들이 술을 마신 음식점 CCTV 등을 확인해 B씨도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보상 문제 때문에 렌터카 보험을 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운전연습을 해보고 싶다던 말이 생각나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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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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