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푸는 서초구… “새벽배송 가능해져”

김주영 2024. 5.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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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2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게 됐다"며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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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어 전국 첫 규제 완화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초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시~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하는 업체는 구의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1시간 남겨둔 건,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영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앞서 구는 지난 1월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평일로 전환했다. 구가 올해 3월 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매출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했고, 부산과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도 평일 전환을 이미 완료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2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게 됐다”며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유통업계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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