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농협, 금산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서륜 기자 2024. 5.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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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 추진 계획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포상할 것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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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농협(조합장 곽병일)과 금산경찰서(서장 박선미)는 23일 금산경찰서 소담마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 추진 계획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포상할 것 등이 담겼다. 

곽병일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 피해가 급증한다”며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금산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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