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중앙로지하상가 상인 면담 ‘입장차 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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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7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과 면담을 갖고 상가 입찰 및 연장사용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다만 상인들이 요구한 상한 입찰과 관련해 "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면서 해당 부서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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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입찰 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 촉각…인용 결정 시 대혼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7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과 면담을 갖고 상가 입찰 및 연장사용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와 상인 간 마찰은 장기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은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아무런 재량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다만 상인들이 요구한 상한 입찰과 관련해 “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면서 해당 부서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대표 4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시청 접견실에서 이 시장과 면담을 통해 입찰 철회와 부당이득금 반환, 시 재산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반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동일 낙찰가 발생 시 기존 상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상한 입찰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문 시 교통건설국장은 “행정재산의 경우 최고가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다”면서 “시장이 여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이 방식대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기존 상인의 30~40%만이 낙찰받고 나머지는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상인들이 시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진전된 모습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전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는 29일 오전 잡힌 것으로 알려져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입찰 중단과 함께 대혼란이 예견된다.
시는 상가 입찰 결과를 30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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